빠르면 올해말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증명민원확인과
전자입찰, 병·의원과의 화상전화나 전화상담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추진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빠르면 금년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주민등록정보와
부동산정보·자동차정보·기업정보 등을 공동활용,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행정기관간 전산정보확인을 통해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처리토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현행 의료법이 의사의 직접 진료만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화상진료 및 전화상담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제도나
전자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이버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원격의료행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전자의무기록과
전자처방전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