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 관련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집행제」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상 또는 공익을 위해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 대해선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사실과
내용을 공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을 갖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인구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읍 또는 면을 하나의 행정 읍 또는 면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