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검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들은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메일을 감청하거나 정보제공을 받는 과정에 불법적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6일 “이메일을 감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전국 1171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메일을 관리해 온 실태를 보면 과연 개인들의 이메일 비밀이 완벽하게 보호되는지 의문이 든다.

정통부는 1998년 초부터 ‘전기통신 감청업무 등 처리지침’을 각 부가통신사업자에 시달해 이메일 감청업무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고작 대표적인 4개 업체에만 처리지침을 보냈을 뿐 나머지는 일절 감독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야 각 업체에 ‘통신제한조치 집행 협조 대장’을 작성케 하고 있다. 그 전까지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정보제공 요구가 있어도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어떤 형태로 얼마나 감청·정보제공이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

감사원이 표본감사를 한 D커뮤니케이션 등 업체들은 이메일 가입자의 비밀보호가 생명이라며 수사기관 요구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처리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영장도 없이 압력을 행사하는 수사관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메일 정보관리가 허술했다는 한 증거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뽑은 6개 업체가 이메일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216건 중 감청협조는 3건뿐이며 나머지는 단순한 가입자 정보 제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메일 이용자의 비밀번호, ID, 통신일지 등과 같은 정보자료 역시 비밀이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메일 감청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도 우려할 점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 고승철 부장은 “국내에서는 주로 이메일을 도·감청 당사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받도록 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개인 비밀번호를 빼내는 방법으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