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영재학교(2002년 개교 예정)를 졸업한 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른 별도의 전형을 통해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영재
학교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발표
하고, 12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시행령은 영재학교 졸업자에 대해 대학이 별도의 전형기준과 입학절차를
통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학입학 전형 자율화의 원
칙을 깨지 않으면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졸업생이 받아온 대입 전형
상의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입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창의력 계발을 목표로 하는 영재교육이 입시준비 교육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립학교뿐 아니라 공립과 사립학교도 영재교육을 희
망하고 여건이 갖춰졌을 경우 영재학교로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학교마다 특례입학을 노린 영재학교 전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재학교 입학대상의 경우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장 또는 전문가의
추천으로 영재교육기관에 판별을 신청한 후 영재판별위원회 심의를 거
쳐 최종 선정토록 했다.
또 영재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수를 받은 교사 외에 인간
문화재, 연구원, 교수 등 교사자격이 없는 전문가가 영재들을 가르치
도록 허용하고, 영재교육 대상자가 적응을 못할 경우 불이익 없이 일
반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했다.
영재학교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영재학급은 공·사립의 경우 교육감
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