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영어, 정보처리 등
일정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도록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대학 졸업생의 학업성과를 인증하는
제도가 전국 대학에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사법·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과목이 대학의
교육과정과 별개로 이루어져 대학교육이 파행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시과목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행정자치, 과학기술, 문화관광, 산업자원, 정보통신,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 입학자는 토플이나 토익 등
영어구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졸업할 수 없도록 졸업생의 질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이화여대나 성균관대에서 이와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이화인증제」 「삼품제」 등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고, 기준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정해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직이나 특수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에 취업할 때 임금·근로조건만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능력개발과 재교육 조건 등을
포함한 학습계약을 맺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 밖에 저비용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가상교육
공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가칭)」을 마련,
내년 초까지 제정·시행하고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요
안건은 반드시 국무회의 상정 전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전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