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부터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자연 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의 70~80%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농림부가 마련 중인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 태풍·우박·서리·
폭우 등 자연재해로 100%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는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과수 재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30∼50%는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과 과수원 2000평을 가진
농가의 실제 납부보험료는 연 18만7000원, 배 과수원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의 보험료는 연 37만8000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농림부는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농협은 민간보험사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을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과, 배에 대해
재해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보험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