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게 늘리기는 아닌듯...생산자간 음해 가능성도 ##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냉동 꽃게와 복어에서 납조각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중국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에 따라 25일 국무총리 지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중국산 수입수산물 전체에 대해 중금속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납조각을 넣어 무게를 늘린 다음 가격을 더
높이 받기 위한 행위로 본다"며,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수법의 악덕 범죄"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산
수산물에 과연 누가 납을 넣었느냐 하는 점.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수출업자들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꽃게나 복어의 경우, 포장 전 단계에만 납 등을 넣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산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돌이나 폐타이어 등을
넣었던 사례가 빈번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납조각의 무게가 개당 최대 30g에 불과해 상자 1개의
무게 5㎏을 감안할 경우, 무게를 늘려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납을
주입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무게를 늘리겠다면 고기
몸 속에 돌이나 물을 넣는 방법도 가능한데,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납을 상자당 1~2마리에만 넣은 것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이번에 적발된 국내 수입업체들도 납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수산업계 등에서는 꽃게 생산자끼리의 알력이나 수입업자
간 마찰이 납 꽃게 사태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법을
정하겠지만 중국과 협의해 국내 수입에 앞서 중국 검사기관의
사전검사증을 첨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