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의료폐업 기간 중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29)씨 등 유족 5명은 21일
"의료폐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대한의협과 해당 병원, 정부를 상대로 각각 50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의 손배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응급환자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모두 소생할 수 있었다"며,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이익관철을 위한 집단 폐업을 벌여
사망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역시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했고, 의협은 의사들의 폐업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년째 심장박동기를 달고 살던 김금식씨는 지난 6월 19일 심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없다"는 말만 듣고 치료를
받지 못해 24일 사망했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소송은 의료폐업의
책임이 있는 의협, 병원, 정부 모두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폐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의 진료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2차 폐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