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실시키로 한
「청렴계약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228건과 관련, 발주 및 회계관계 부서직원
217명 전원이 「업체로부터 어떠한 뇌물과 향응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선서 및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가양ㆍ난지하수처리사업소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 감리용역 등 지난달 이후 발주한 사업 4건에
대해서도 청렴계약제 이행을 강조하는 문구를 공고문에 넣어 입찰을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서약을
위반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렴계약제」란
관급공사나 용역 발주시 공무원과 업자가 함께 「뇌물과 향응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청렴계약 감시원들이
수시로 이행 여부를 감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은 중징계하고
업자는 추후 발주공사 입찰자격을 전면 박탈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