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없이 약 구입...복귀않는 전공의 단계적 해임조치 ##


의료계 휴·폐업으로 사실상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처방전 없이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휴·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해서는
근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 폐·파업 장기화
대책을 발표하고,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에는 동사무소 등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해임 등의 강경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관련대책을 17일 전국의 수련병원장 긴급
회의를 열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병원의 입원실과 수술실 등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해 개원의들이 자기 환자를 데려와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하는 「개방형 병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이상 정부와 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며,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신상에 한 명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동네의원들의 휴·폐업률은 30.1%로 크게 줄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