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 한나라당 김형오(부산 영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은 4·13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올 1월과 3월 아파트와
식당을 돌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 의원은 올 1월 상대당 후보가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금권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투표 당일 투표소 9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명, 한나라당 5명이다.

검찰은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17명의 의원 중
76명을 처리완료하고, 41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의원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22명, 민주당 17명, 자민련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