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에 입원한 50대 가정주부가 병원 측이 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동네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은 우현자(여·57)씨는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 담당의사의 허가로 수술을 위해 입원했으나, 바로 직후 2명의 여자 수련의가 찾아와 “누가 입원을 허락했느냐”며 담당의사 이름을 캐물었다고 5일 밝혔다.

우씨는 『병동을 담당하고 있던 전임의도 찾아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도 나가는 판에 어떻게 입원했느냐. 우리 병원이 지금 폐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식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씨 아들 김동국(31)씨가 4일 강하게 항의했지만, 의사들은 『파업이 장기화될 것 같아 수술을 못할 것 같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통보했다.

아들 김씨는 “의약분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병원에 간다해도 똑같은 말을 들으면 어떡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 병원 전임의 민석기씨는 “우씨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병세가 심하지 않아 퇴원해서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며 “수술은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씨에 대해 진료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충실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씨는 『이대 목동병원을 찾기에 앞서 지난달 말 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전공의 폐업으로 수술환자가 밀려있어 한달 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moulou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