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내용 심의해도 정통부 윤리위 단속권 없어 ##


출연자들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인터넷방송의 음란성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별 어려움 없이 인터넷 성인방송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체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 성인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학교수, 목사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권만 있지
단속권은 없다. 윤리위원회 측은 "방송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사업체에 서비스 내용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만약 사업체가 윤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속하면 정통부장관을 통해 재차 서비스정지를 요청하고, 그래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검·경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성인방송이 포르노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인터넷방송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방송 중지」 등 경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적어도 청소년들은 인터넷 성인방송의 음란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칼을 뽑아 들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출연자들이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7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 오는 8일부터 청소년들에게
방송내용을 노출한 인터넷 방송사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인터넷 사업자 중 자발적으로 청소년
접속을 차단하거나 방송내용을 정화하지 않는 인터넷방송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성인을
가장해 인터넷 성인방송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으며,
업체에서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접속을 막기 위해서
회원의 실명확인과 신용카드 회비지불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프로그램의 일부개방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정·음란성이 지나친 인터넷 성인방송은 현행
형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방송내용을 노출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