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국회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 구인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27일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공천확정 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 신문에서 정 의원은 "카메라 기자들을 만났을 당시(2월
25일) 공천받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생각했다"며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술자리였고, 공천사실은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메라 기자들에게 100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6일 구인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