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과 국제 중고교 설립을 주장한 데 이어, 교육부는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핵심 쟁점은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세 가지.
■ 내국인 입학 허용해야
무분별한 유학과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면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조기유학에 따른 외화유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내국인 입학허용을 주장했다.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학교
법적편제연구위원회가 총 66개 외국인학교 중 45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93.3%가 내국인 입학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학 허용 반대
비싼 수업료를 감안할 때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평균
568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학교도 3곳이 있다.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허용은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으로, 자국 방식으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것은 단순히 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김동원
행정과장은 『설치목적이나 교육내용,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 우리
교육제도와 판이하게 다른 데다, 수많은 내국인이 입학을 희망하게
되는 등 우리 학교교육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