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일본 중의원 해산은 형식적으로는 천황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황이 「해산조서」를 작성하고, 보라색 비단에 싸인 채
보내온 조서를 중의원 의장이 기립해 낭독한 뒤 의원들이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해산이 성립됐다.

헌법에는 천황이 총리를 임명하고 헌법개정이나 법률·조약 공포, 국회소집,
사면·복권 같은 국사행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내각의 승인·조언에
따르도록 제한되는 의식뿐의 권한이다. 대신 황실외교나
식수제, 국민체육대회 같은 「황실 이벤트」에 참석, 「말씀」을
내리는 등의 활동으로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역대 총리에 따라 주상이란 이름의 보고를 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후쿠다 총리는 외유때 꼭 출장보고를 했으며, 미야자와
총리는 내각총사퇴때 2차례 아키히토 일왕을 찾아가 상담했다는 증언이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