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욱씨 관련 거론될듯...법무부등 대책마련 나서 ##
91년 대법원에서 3년 유죄판결이 내려진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이 국회에서 재론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권위와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강신욱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돼, 오는 7월 6~7일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당시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오게 돼
'정치적 4심'이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 김근태 지도위원은 28일
당 회의 자리에서 "당시 검찰이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했던 필적감정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이 완료된 사안을,
집권당이 앞장서 정치적 심의를 한다는 데 따른 부담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은 천정배 의원도
"고민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청문회 특위 위원들은 29일 내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법원쪽 관계자들도 이 문제로
국회를 찾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91년 사건 당시 현 민주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은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며,
강씨는 94년 3년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