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80여만개 사업장 근로자
160여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공단은 밝혔다.

복지공단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 조항도 신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도 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사망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우리 나라 4대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8월 14일까지 인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고, 9월
8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