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박윤환·박윤환)는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의
출국금지기간을 오는 8월 1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린다
김의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잡혀 있는 데다 대출보증 문제로 전 남편의 형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출금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린다 김은 두 번의 공판을 거쳐 1심 선고를 남겨놓고 있으며,
대출금 25만5000달러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명의이전했다며 전
남편의 형으로부터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