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단장이 부부동반 모임에서 부하 장교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충남 조치원 소재 모 동원사단장
송모(54·육사27기) 준장은 지난 7일 부대훈련을 마치고 사단내
식당에서 부하 장교들과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신 뒤 만취, 대대장
관사로 가 다음날 새벽까지 부부동반 모임을 갖던 중 대대장
부인과 춤을 추다 성추행, 참석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송 준장과 영관급 장교 6명, 부인 4명 등 모두 11명이
있었으며 한 참석자가 이를 육군본부에 진정,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
24일 송 준장을 보직해임, 본부에 대기토록 조치했다.
선영제 육군참모차장은 송 준장의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송
준장이 주벽이 심하고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부하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사단장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등 부대
장악력이 떨어져 조기 교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