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총 결의 없는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금지하라던 법원이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변동걸)는 23일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450억원대의 전환사채(CB)를 넘긴
것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참여연대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는 지난달 6일 "삼성가의
변칙증여수단인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참여연대가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총의 결의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주총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 정족수 부족이나 지배권
확보를 위한 발행 의도 등이 보이지만, 전환사채의 배정과 주식전환으로
재용씨의 지분이 삼성전자 전체주식의 0.9%에 불과하고 이미 주식으로
전환됐으므로 무효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7년 3월 삼성전자가 60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이중 450억원어치를 재용씨에게 인수시키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용씨는 당시 5만원에 삼성전자 전환사채를 인수했으며,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3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