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헌법 제3조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 발단은 전날 열린 원외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목요상 정책위원회 의장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헌법상 영토 조항 등을 포함, 23개 법안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목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헌법3조 개정을
준비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의원총회에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자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김용갑 의원이 나서, “정상회담

이후 민주당에서는 보안법 개정과 미군철수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헌법개정 문제만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386세대'인 초선 김영춘 의원이 맞섰다. 김 의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헌법3조 고수'가 당론이 될 것 같아 나왔다"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핵심은 헌법상의 영토조항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먼저 헌법 3조를 '통일 때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고 개정하면 변화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엇갈린 의견이 충돌하자, 이회창 총재가 나서 "우리 당이 참 폭이
넓다"고 한 뒤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시국상황 변화가 긍정적이어서
헌법3조 개정을 논의할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정체되거나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폭넓고 깊이있는 토론으로
큰 줄기의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말해, 헌법 3조 개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