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의약분업 시행 최종 조정안에는 그동안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 임의조제 =의료계는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4종을 섞어 파는 것은 진료행위라며 약사법에 근절
방안을 명시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약을 한개씩 낱개로 팔기 힘들도록 약의 포장 판매단위를 최소 30알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꺼번에 30알 이상을 사도록 하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대해왔다.
당정은 구체적인 명시대신 3~6개월간 의약분업을 실시 한 뒤 낱개 판매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 대체조제 =약국에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어 효능이 같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의사에게는 사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조정안은 사전동의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다.
◆ 의료보험 수가 =의료계는 의약분업 뒤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처방료를 현재의 1691원(3일분 기준)에서
9470원으로 5.6배 올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최근 2863원으로 69.3% 인상했다. 정부는 병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올려주고, 9월 말까지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의약품 재분류 =정부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61.5대38.5 로 분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선 미국 FDA 분류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최소 9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정은 전문의약품 비율 증대가 아니라 재분류를 의약분업
3∼6개월 뒤에 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 약화사고 책임소재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 잘못은 의사, 조제 잘못은 약사가 지도록 약화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가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약사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의료인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기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제도
개선 동네의원 활성화와 의원·병원·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