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폐업을 이유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가 병원장을 진료거부
혐의로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지난 1일부터 서울 동작구 J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안경일(27)씨는 지난19일 병원 측이 폐업을 이유로 자신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진료를 거부했다며 병원장 정모(46)씨를 21일 서울 노량진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또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김대중(32·연세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4년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토록 전화 통보하고
출석통보서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