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여주군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6개 군·25개 면 지역에서의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승인요건이 19일부터 대폭 강화돼 한강 상류지역의
전원주택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 등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사업승인 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지난 주 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경기도측의 요구를 최근 건교부가 수용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나온 것으로 수도권 일원의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경기도 남양주 화도·조안면, 여주군 능서·홍천·금사·대신·산북면, 광주군 광주읍, 가평군 설악·외서면, 양평군 양평읍·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면, 용인군 모현면 등 6개 군·25개 면에서 아파트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얻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남양주군 화도면 중 가곡리·수동면 일대, 여주군 능서면 구양·번도·내양·백석·왕대리를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