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 크기확대를 규정한
반흡연법을 14일 승인했다.
총 626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반흡연법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유럽의회 공중보건위원회가 수정한 것으로,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 크기를 담뱃갑 전면의 35%, 후면의 45%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용어가 2개 이상인 벨기에·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경고문
크기를 전체 답뱃갑 면적의 47%에서 50%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흡연법은 개비당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최대허용치를 각각
10㎎, 1㎎, 10㎎으로 줄였으며, 담배를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흡연법은
오는 29일까지 회원국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2003년 1월1일
발효된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