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 재판부가 피고인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사건에 대해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37)씨 사건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에 들어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10일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모(33)씨에
대해선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사건의 주심은 이용훈 대법관이고, 황씨
사건은 조무제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의 한 재판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고 주심은 돌아가며 맡는다.

황씨 사건에서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측이 규찰대를 조직하는 등 파업참가를 강제했으므로 단순히
대다수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해서 조합원 총의가 파업 찬성 쪽으로
모아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김씨 사건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한
결의대회를 총회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결함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조직국장인 황씨의 경우 규찰대를 조직하는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 정도를 넘어섰고, 지부장인 김씨는 물리적
수단 동원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미세하게나마 다르게
보아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