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은 가족 및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를
다루는 규정 중 남녀평등원칙이나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손질하는 것이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고,
사회풍토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신설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친양자 제도. 현재는 양자를 들이더라도
양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양아버지와 양자의 성이 달랐다. 그 결과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 입양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친양자
제도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결혼 5년 (재혼일 경우는 곧바로 가능) 이상 된
양부모가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며,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만 해당된다.
두번째는 상속제도 개선이다. 부양상속분 제도를 신설, 특별한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들 중 부모를 일정기간 이상 모신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의
50%까지 더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상속비율이 1.5대1로 달라진다. 자녀가 없을 경우엔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속 받을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한정승인 의사표시」
제도도 개선했다. 의사표시 기한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꾼 것. 현재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였다.
이 밖에 재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전 남편의 아이인지, 현 남편의
아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피하기 위해 여성에게 적용했던 6개월의
재혼금지 기간도 유전자감식 등 기술 발달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져
삭제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8촌 이내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 제도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