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 휴대전화, 삐삐,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의 음성사서함(VMS)과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최고 7년형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또 일선 수사기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기관장의 문서요청이 있을
때만 통신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7일 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통신 이용자의 모든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타성적으로 고객의
비밀번호를 제출해와 사회문제가 됐다.

정통부는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출하면, 통신업체들이 아예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를 통째로 수사기관에 넘겨주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았다"며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통신업체들이 내용을 녹취해
전달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통신정보이용(인적자료나 통신일시 등) 지침도 엄격하게
적용해, 앞으로 검사와 총경급 이상의 간부가 문서로 요청할 때만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경찰관이 서류를
위조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빼돌리는 사례가 있었다.

정통부 석호익 국장은 "60개 주요 통신사업자는 통신이용자의
비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임원급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며 "감청업무를
맡는 전화국 시험실장도 상급자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