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는 4일 연령과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을 우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보다 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정리해고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여년 근무하다 98년 직권면직된 정모씨 등 직원
2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지자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