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구에서도 성희롱의 피해는 일반 직장에서 군대, 공직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강제로
행하는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선 91년 대법관 클레란스 토머스 인준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그의 동료였던 아니타 힐씨가 『음란영화, 오럴섹스 등에 대해 수시로
말하며 괴롭힌 토머스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희롱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행정당국과 법원은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인정해주기로 하는 한편, 사업주의
배상 및 성희롱 대비 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Ma사의 한 여직원은 1년여
동안 직장 상사가 강제로 손과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위자료 300만달러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의 성희롱 유형을 보면 「성적 농담·질문」(35%),
「신체접촉·음담패설」(25%), 「데이트 압력」(20%), 「성적 구애」(105),
「성폭행·강간」(1%) 등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성희롱
피해자의 5%만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으로 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복의 두려움이 가장 크고, 직장 내에서
「골칫덩이」로 딱지가 붙기 때문. 미국 500대 기업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근률, 근로자 이직, 생산성 저하 등으로 연간 평균 670만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