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가 30일 "노조측이 시한으로 못박은 30일까지
노동부가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아 31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조종사 등 노조원 150여명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조설립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사상 첫 민항기 조종사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30일 비상운영체제를 갖추고 조종사 설득에 나서는 한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외국인 기장과 고참 조종사들을 동원, 운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노선의 결항 등 파행 운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에
대해 "기존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항승무원 노조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복수노조라는 문제가 제기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31일까지 운항승무원 노조의 불법성을 판단해 노조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는 29일 서울 남부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앞서 회사측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운항승무원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를 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