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을 내는 외국인이 급증,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난민 1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난민제도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돼 다시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모두 54명의 외국인이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
19일 현재 난민 신청을 낸 외국인이 75명이나 된다. 국적별로는 최근
20명이 집단으로 난민을 신청한 미얀마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알제리
18명, 이란 9명, 아프가니스탄과 콩고가 각 5명, 라이베리아·파키스탄·
이라크 각 3명, 나이지리아 2명, 중국·카메룬·소말리아·스리랑카·
우간다·수단 1명씩이다.

이 중 10명은 스스로 난민신청을 철회했고, 카메룬의 타크위(33)씨와
중국인 서파, 이라크인 브르한씨 등 3명은 정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주변에선 이들 가운데 입국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타크위씨가 난민 1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타크위씨는 카메룬의 야당인
사회주의민주전선당에서 홍보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경력이 있고, 현재는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98년 2월 카메룬을 탈출해 99년 3월 국내에
입국해 두 달 뒤 난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미 카메룬이 그에게
발부한 구속영장과 수배전단 등 증빙서류를 검토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곧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에 요청한
신원확인 절차가 끝나면 실무협의회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타크위씨는 불법체류자도 아니고 정치적 탄압을 받은
증거도 있어 난민인정 요건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이 기각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을 위해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