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부장 경대수)는 18일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재산을 다른 회사로 넘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동신제약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0월 회사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동신제약과 동원산업개발을 1억원에 인수한 뒤 99년 5월 동신제약의 자산 6억여원을 동원산업개발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익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며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 1억6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