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비롯, 70~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거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국가 민주
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해찬 정책위원회 의장이 16일 말했다.

민주 유공자 지정 방법은 작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 의장은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은 이뤄지게 됐지만,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미흡한
만큼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5·18 20주년을
계기로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현재 단일 법률로 독립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 4·19 유공자 등을 함께 예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들 3개 분야 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각각 분리 예우하는
4개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보훈처와 이같은 방안을 협의중이며,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를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