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분간은 국내 극단이 공연하는 뮤지컬 「캣츠」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는 15일 뮤지컬 「캣츠」의 저작권자인
영국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이 이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 극단 대중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연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판 캣츠와 원작을 비교해 볼 때 분장과 안무가
약간 변형된 점만 다를 뿐 원작을 그대로 본떠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작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창작성」이 가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든 공연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다. 극단 대중은 지난 91년부터 캣츠를 공연해왔으며, 영국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은 95년 개정된 저작권법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로
만료되자 올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국측은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