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일 불법·폭력시위 전력 등을 들어 민주노총의 「5·18 민중항쟁
결의대회」와 「5월 3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일로,
경찰이 최근 추진 중인 집시법강화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이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대학로와
서울역 등에서 열기로 한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에 보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이 작년 5월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보도블록을 깨 던지는
폭력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4월 1일 민중대회, 4월 29일 노동절 집회 때도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폭력시위를 한 전력이 있어, 이번 집회도 사회질서에
위험을 줄 것이 명백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은
총파업을 강경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14일 열기로 한 「5·18 민중항쟁 20주년 기념대회」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다고 통고했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정부의 대노동정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 등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서울
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