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5년마다 마련된다.

또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 관련단체, 과학기술
비정부기구(NGO)의 참여가 확대되고,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연구와 협력교류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가 설치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가 일원화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과학영재의 체계적인 발굴 및 육성방안이 적극
강구되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우대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고도화 및 과학단지의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기본법 시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한 후, 내달 초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