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산하 단위조합이 수시로 대출 규정을 어기고
영농조합법인과 임직원에게 한도를 넘는 편법대출을 관행처럼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농림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15일간 농협중앙회의 금융·
시설관리 등 8개 부서, 김포시지부 등 5개 지사, 경기·강원·
전북·경남 21개 회원 조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대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림부는 감사 결과 모두 28건의 업무상 비리를 적발, 대출기준
초과액 등 3억5060만원을 회수하는 등 11건을 시정조치하고 5건은
경고, 5건은 주의, 1건은 개선, 6건은 통보조치했다.

문막농협의 경우 관할 원주시장이 승인한 과실생산 및 유통사업비
2억4475만원보다 1168만원을 초과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토록 했다.

또 조합 임직원에게 한도액을 초과해 대출해준 화천, 남지, 남원주,
춘천농협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대출한도 초과액을 회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