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육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는 27일
서울지법이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에 대해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80년 7월30일 이후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의 근본취지가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나 대학교수나 교사의 과외교습 등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과외교습을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국·공립,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교육이 계속
금지된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중·고생 대상
학원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 과외, 검정고시 수험생 대상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현행 법률의 제한방식은 고액과외 방지 등
입법목적과 관련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금지, 자녀교육권과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98년11월 PC통신에 과외방을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문답식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과외금지 법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했고, 서울대 음대 김모 교수 등 서울소재
음대교수 5명도 같은 달 이 법조항이 음악가 양성을 위한
도제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