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55)씨 등 23명은 21일 법원이 부당하게 입찰·경매를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모 판사 등 18명의 관련직원과 Y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30경2300만원(1경=1조의 1만배)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강씨는 이날 230원의 청구기본비용을 내고 소장을 접수시켰으나, 향후 인지대만 105조원에 이르러 소송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잘 냈는데, 작년 10월 원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