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는 24일부터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지난 5년간 수수료 동결로 매년 적자가 누적돼
검사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수수료가 인상된 만큼 여성·노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원탑승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비에만 해당되며,
건교부가 지정 위탁한 민간정비사업소의 검사수수료는 업계 자율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