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산불이 발생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경북 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산불중앙사고대책본부장인 김성훈 농림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재난관리법 제51조와 시행령 48조 규정에 따라
동해안지역 산불사고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대통령공고 제166호로
선포한다"며 "특별재난지역의 효력은 오는 1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포하며,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 특별지원을 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계지원, 임시주거시설
마련, 영농지원, 사망자·부상자 위로금 지급, 의료 방역 지원, 중·고등
학생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감면은 물론 주택, 축사, 농림시설 복구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