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년월일까지 다 같으면 선관위가 당선자 결정 ##

박빙의 승부가 유난히 많았던 4·13 총선의 재검표 결과 2명 이상이
득표수가 같으면 누가 당선자가 될까. 불과 20표 이내에서 명암이 갈린
지역구가 경북 울진·봉화(19표), 충북 청원(16표), 서울 동대문을(11표),
경기 광주(3표) 등 4개나 되자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188조1항 단서 규정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 일단 시비의 소지를 차단해놓고 있다. 만에 하나 생년월일까지 모두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규정이 없어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자 결정
방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