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동승자가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에 함께 탔던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간
뒤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만큼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도주차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강원 인제군에서 만취 상태로 윤모씨를 태우고 소형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