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공개한 것과
관련, 알 권리와 인권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실명 제보와
당사자 확인절차를 거쳤고 후보의 반론도 실었다"며 "유권자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앞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모두 5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후보자가 사실을 인정한 1건만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되면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다.
사생활 공개는 시민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후보 선거운동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측은 '○○○ 인터넷 사이트를
보라'는 피켓을 들고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또 다른 후보는 "아직도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상대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생활 공개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김도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라면 일정한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용석 변호사는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가 아닌 사생활 문제로 가족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