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의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조합원의 최근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 산정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19만개 사업장의 의료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의보 139개 조합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각 사업장의 통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공단은
최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545만명의 99년 말 소득자료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넘겨받는 등 다각도로 소득자료 확보에 나섰으나 아직 직장가입자 84만여 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가입자의 보험료는 「총 소득×0.028」로
결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수당 보너스 등이 총 소득에 포함돼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지난 10일부터 의료보험조합 조직 분리 재정 공동사업
중단 절대빈곤층 지원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의보가 끝까지 소득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과거
소득자료를 활용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소득자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엄영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험료 부과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직장의료보험공단의 국민보험법상 의무』라며 『7월 보험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소득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