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벌점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10일 경찰청이 밝혔다.
운전자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만든 뒤 조회할 때 번호를 입력,
벌점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는 자동안내전화(ARS)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면허벌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벌점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10일 경찰청이 밝혔다.
운전자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만든 뒤 조회할 때 번호를 입력,
벌점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는 자동안내전화(ARS)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면허벌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