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개한 후보 전과기록 외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변인단이 내세운 상대당 후보의 전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선관위는 각당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흑색선전 또는 비방혐의로 모두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김현미,
김현종 부대변인 등이 서울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을
상대로 "민주당 후보가 향응을 제공했다는 모함을 하며 사람들을
동원해 민주당 후보를 감금했다", "한나라당 후보가 음주사고를 일으켜
벌금을 부과받았다", "재소자에게 히로뽕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한나라당 이원창 선대위대변인 등이 민주당 서울지역 후보에
대해 "마약복용 혐의가 있다", "병역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