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 등 우익 인사
15명은 6일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1948년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 제주당부 인민유격대가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48년 5·10 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국가관이 결여된 현정권과 여야 정당은 국가 건국과 헌법제정 행위를 부정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의 기본틀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 가운데는 최영희 전 국방장관, 백석주 예비역 대장, 당시 진압에
나섰던 채명신 예비역 중장과 김종면 예비역 소장, 진압사령부 참모였던 임부택
예비역 중장과 백선진 예비역 소장, 진압사령관 유족인 박익주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